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최대 지급액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과 2021년 5월 1일(근로자의 날) 연락을 받으신 분은 홈텍스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1. 혼자사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지급 가능
  2. 홑벌이 가구는 근로 장려금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3. 맞벌이 가구는 근로 장려금의 경우 36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단 총재산이 2억 이하일 경우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3~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60만 원 자녀장려금: 50~70만 원(인당)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300만 원 자녀장려금: 50~70만 원(인당)

근로장려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400~900만 원 사이의 소득일 경우 최대 근로장려 금액인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700~1400만 원 사이의 소득일 경우 최대 근로장려 금액인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800~1700만 원 사이의 소득일 경우 최대 근로장려 금액인 3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70 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70 만 원 지급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조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기간은 2021년 5.1~5.31일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1~11.30일 까지 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손 택스(앱), 홈택스의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 홈텍스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및 제출 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일반 신청 확인하여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와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 번화 와 연락처를 작성 후 신청 확인 및 전송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한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여러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월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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